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1
- 공포
- 2021-04-01
- 시행
- 202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67호
개정이유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 나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대상,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임시사용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다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검사결과의 통지 방법, 전기설비검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라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절차, 점검기준, 점검방법, 결과 조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 마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 바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와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 사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 아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을 위한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5조
-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 차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 카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 타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 파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보고 방법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 하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기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기준,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기안전 관리 체계의 독립성 확보
소관 부처는 기존 전기사업법에서 분리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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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변경 전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련 기관의 장은 교육 실적과 수료자 명단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해요.
변경 후
제38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 관련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을 말한다): 별표10 2. 「전기공사업법」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별표11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전기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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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어촌 민박 시설의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기존 점검 시점에 따라 1년 또는 2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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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배전설비
건물이나 시설 내부에서 전기를 나누어 공급하는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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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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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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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2
- 예고 종료2021-01-11
- 공포2021-04-01
- 시행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