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8
- 공포
- 2025-11-26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40호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7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신고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안 제24조의2제1항
- 나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안 제2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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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바꾸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신고서를 내는 방법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 절차 마련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어요. 이 시행규칙안은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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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2제1항(설치신고·변경신고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새로 만드는 조문)
변경 후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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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법률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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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부령)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세부 방법을 담아 장관이 만드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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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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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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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9
- 예고 종료2025-09-08
- 공포2025-11-26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