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7
- 공포
- 2025-04-23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51호
개정이유 —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시 재검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전기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 가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 개보수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검사 기한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규제 개선
- 나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에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구조물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사업자와 소유자에게 재검사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국가중요시설·군사보호구역 등을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대행 지역에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태양광 부지·구조물 재검사 기한 연장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지금은 검사완료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와 구조물에 한해 6개월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개보수공사에 장비와 인력이 많이 들고 겨울철 같은 계절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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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4항(정기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변경 전
정기검사에 불합격하면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유지하고 단서를 더해,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은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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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재검사 기한 연장(제8조제4항)은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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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기검사
전기설비가 안전 기준에 맞는지 일정 주기로 받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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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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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4
- 예고 종료2025-04-07
- 공포2025-04-23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