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72호
개정이유 —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전자문서 제출근거 마련, 연료전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규모 확대 등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의 검사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가공사계획신고, 검사 및 점검 등의 서류를 검사기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부담완화안 제4조 제1항
(신설) 검사 관련 신청서, 서류 등의 전자문서 제출 규정 신설
- 나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의 중복을 해소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점검 예산의 효율적 집행안 제20조제1항
(현행) 전기안전공사가 25년 노후 공동주택 모든 세대 안전점검 → (개정) 전기안전공사가 1천킬로와트 미만 노후 공동주택 세대 안전점검
- 다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자 자격에 추가안 제10조제2호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기능장(실무경력 4년)
- 라전기설비 안전등급의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 마련안 제24조제6항
(신설) 안전등급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마사업자가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를 500㎾ 미만까지 확대하여 안전은 확보하고 사업자 부담완화안 제26조제1호라목 및 같은조제2호라목
연료전지 안전관리대행 : (현행) 300kW(개인대행자는 150kW) 미만까지 → (개정) 500kW(개인대행자는 250kW) 미만까지 확대
- 바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검사(부지 및 구조물) 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4
(개정)[별표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를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서류 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고, 검사자 자격 확대 및 특정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방식의 다양화
공사계획 신고나 검사·점검 관련 서류를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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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신청서와 서류에 전자문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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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대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수소경제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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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문서
종이 문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산화된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수신되는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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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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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3
- 예고 종료2023-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