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8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32호
개정이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21.4.20.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항 번호가 변경되어 시행령에서 법률을 인용한 부분을 반영하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일반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집행으로 인한 부패 및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가방문판매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2조
1)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법을 인용한 부분의 항 번호 수정
- 나영업정지 처분 및 등록취소 기준 정비안 별표2
1)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적용시점 명확화 및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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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문판매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2조)
1)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법을 인용한 부분의 항 번호 수정
나. 영업정지 처분 및 등록취소 기준 정비(안 별표2)
1)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적용시점 명확화 및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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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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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9
- 예고 종료2022-09-28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