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4
- 공포
- 2018-03-13
- 시행
- 2018-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3조)에서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제33조제4호에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경우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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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5
- 예고 종료2018-01-24
- 공포2018-03-13
- 시행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