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72호
개정이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개정('23.3.21. 개정)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의 후원방문판매업이 가능해지면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등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을 재정비하고,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개별재화 가격제한과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시 통지 의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방문판매업자등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안 제8조
1)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규정
- 나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1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은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명시
2)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제출 시 해당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등록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
3)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4)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왔던 경우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 다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통지 예외 확대안 제28조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 3개월 전 변경 통지의무 면제
- 라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안 제30조
1)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운영 환경 변화에 맞춰 수당 지급 기준, 판매 상품 가격 제한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후원수당 변경 시 통지 의무 예외 확대
소관 부처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이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3개월 전 사전 통지 없이도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해요. 이는 다단계판매업이나 후원방문판매업체가 프로모션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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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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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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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고, 그 대가로 후원수당을 받는 방식의 판매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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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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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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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4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2024-12-03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