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0
- 공포
- 2017-04-11
- 시행
- 2017-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신청을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등기 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시에도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가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규정 정비안 제8조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 나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규정 정비안 제20조 개정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 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등기 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관한 규정을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법인 설립등기 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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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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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3
- 예고 종료2017-01-10
- 공포2017-04-11
- 시행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