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06호
개정이유 —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법률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새롭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며,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이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가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4
- ○
공정위의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②출석요구 불응, 조사공무원의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을 기존 1천만원에서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 (→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법상 부과한도 상향비율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
-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법위반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
- 나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 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 ○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계약관련 통화내용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법위반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
- 다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안 제51조
-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더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규정 (→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문판매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이 신고포상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 방해 및 불응 시 과태료 상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대폭 높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포상금의 지급)
변경 전
사업자 외에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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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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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 위반 시에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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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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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7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