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5
- 공포
- 2020-12-04
- 시행
- 2020-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과 제20조제4항에서는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가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하, 신고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문판매업자 등이 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증 등을 발급받아 폐업을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따라서, 방문판매업자 등이 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증 등의 제출을 갈음하여 행정절차에 따르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은 불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침해정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단을 서면제출 방식으로 한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곤란하였음. 따라서, 불법 다단계 피해 침해정지 요청을 전자문서 제출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취약분야에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침해정지 요청 시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 신고 시 사유서 제출 허용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어해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5항
변경 전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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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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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문판매업자 등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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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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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5
- 예고 종료2020-08-05
- 공포2020-12-04
- 시행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