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7-10
- 시행
- 201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12.2.17.공포,’12.8.18.시행예정)됨에 따라 신설된 후원 방문판매의 정의와 관련한 후원수당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의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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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7-10
- 시행201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