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9
- 공포
- 2010-06-16
- 시행
- 2010-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5호
주요내용 —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10. 5. 5. 시행예정)됨에 따라 공시성 정보에 대한 사전동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서식을 간소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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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1
- 예고 종료2010-04-29
- 공포2010-06-16
- 시행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