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9
- 공포
- 2020-12-04
- 시행
- 2020-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12호
개정이유 —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가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또는 등록증 원본(이하, 신고증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분실 훼손한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신고증 등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및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조항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1)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시 신고증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2) 아울러,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을 수정하여 신고증 등록증의 분실 훼손 사유기재 시 제출의무 갈음 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그 사유 기재란을 별도로 마련
- 나타법 개정사항 반영
1)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조항 번호를 수정
2)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 제출 의무를 없애고, 타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할 때, 분실하거나 훼손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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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변경 전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해당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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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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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자 등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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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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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0
- 예고 종료2020-09-29
- 공포2020-12-04
- 시행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