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3
- 공포
- 2013-12-31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규칙의 일몰규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방문판매업자등이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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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3
- 예고 종료2013-12-23
- 공포2013-12-31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