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01-0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102호
개정이유 —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되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시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며,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에 방문 전화권유판매업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간 법률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규정 정비안 제11조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되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나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안 제5조, 제11조 개정 및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또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다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정비안 제15조 개정
다단계판매원 등록 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
- 라방문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 규정 정비안 제7조 개정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시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지자체에 송부한 경우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방문판매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발급 절차 및 서식 마련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이나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때, 별도의 신청서(별지 제14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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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방문판매업자 등이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서식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방문판매업자등이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신고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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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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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과 서로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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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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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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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6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