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10-26 예고
- 입법예고
- 2017-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0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2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재발급 절차 및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함.
- 가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
- 나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정비안 별지 제7호서식
다단계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 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
- 다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 지 제14호서식)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또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제출 하도록 신설되는 별지 제14호서식( 재발급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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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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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3
- 예고 종료2017-01-10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