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7
- 공포
- 2025-05-08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2호
개정이유 —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실제 공동이용 대상인‘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다단계판매업자등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안 제11조
1)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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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단계판매업자등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안 제11조)
1)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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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4
- 예고 종료2025-03-17
- 공포2025-05-08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