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45호
개정이유 — 증가하는 안전교육 수요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을 위해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교육 관련학과 확대 및 교과목의 이수 기준을 명시하고 소방안전교육사 배치대상의 기관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2018. 6. 27.) 개정 시 제15조제2호를 삭제하여야 하나 누락된 조항을 정비하고, 증가하는 소방안전교육 수요 해소 및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교육사 양성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관련학과를 확대하고 교과목 이수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 나
별표 2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의 배치대상 명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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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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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5
- 예고 종료2022-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