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7
- 공포
- 2026-09-01
- 시행
- 2026-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유지 및 재가입 절차, 운영 지원체계 등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방활동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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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07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19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8-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5
- 예고 종료2026-07-27
- 법제처 심사2026-08-05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8-18
- 차관회의2026-08-19
- 국무회의2026-08-24
- 공포 대기2026-08-25
- 공포2026-09-01
- 시행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