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9
- 공포
- 2026-04-07
- 시행
- 2026-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94호
개정이유 — 「소방기본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소방자동차 출동지장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하였으나, 하위법령인 시행령 [별표3]에는 여전히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과의 불일치 및 실효성 부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3] 2. 개별기준 라항 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과태료 금액(만원) 100”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100, 2회 150, 3회 200”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별표 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사람에게 매기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동 방해 과태료를 횟수별로 나눠요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지금은 금액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이 안은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매기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라목(법 제21조제3항 위반,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변경 전
과태료 금액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과태료 금액을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나누어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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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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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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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1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19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8-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8
- 예고 종료2026-01-19
- 공포2026-04-07
- 시행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