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6
- 공포
- 2024-11-19
- 시행
- 2024-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 등에 대한 평가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소방기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시·도에서 수립한 소방업무 세부계획의 이행과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시행 중인 종합평가의 실시 근거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정하고, 시·도의 소방업무 이행과 추진성과를 보다 더 체계 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도 소방업무에 대한 평가방법과 기준 등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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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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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5
- 예고 종료2024-08-26
- 공포2024-11-19
- 시행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