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9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평가 업무의 위탁 및 평가 대상·기준·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며, 공원녹지정보체계 운영기관 지정 및 자료·정보의 제출 방법을 정하는 한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시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완화해주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재공원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는 등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평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공표, 공원녹지정보체계 운영, 국가도시공원 부지면적 완화, 방재공원 시설 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시공원 평가 업무 위탁과 평가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도시공원 평가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설치 후 1년 이상 지난 도시공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곳이 평가 대상이에요. 이용편의성, 환경성,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삼고, 직접조사와 간접조사를 함께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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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탁 가능 기관, 평가 대상(설치 후 1년 이상), 평가 기준, 조사 방법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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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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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도시공원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아 도시공원 중에서 지정하는 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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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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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7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 대기2026-07-30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