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4-03-14
- 시행
- 202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77호
개정이유 —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교양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는 한편, 조화로운 근린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시설을 편중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특정시설 중 운동시설은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제한토록 하고, 드론조종연습장을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설치를 허용하여 공원 이용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시공원 효용 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도시공원 드론조종연습장 설치허용 확대안 제9조제5호·제10호
국민 여가활동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조종연습장을 공원시설로 허용한 바 있으나, 도시공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는 설치 불가하여 드론 연습을 위한 공간확보에 애로가 있으므로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드론조종연습장 설치 허용
- 나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확대 허용안 제11조제5호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등으로 운동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운동시설의 경우 근린공원에서 조화로운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편중설치를 제한하는 특정공원시설에 해당하여 충분한 운동시설 설치 곤란하므로,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근린공원 내 특정공원시설로 정의하여 운동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
- 다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 범위 확대안 별표 1 제5호파목
도시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증대에 따라 도시공원에서도 교양시설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 및 주민 수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교양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기타 교양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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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5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4-03-14
- 시행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