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1
- 공포
- 2016-03-31
- 시행
- 201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관련 지침 등이 위임 근거 없이 운영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공원 내 기존 경로당에 한하여 기존 연면적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여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향상을 통해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동물놀이터는 공원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애완동물의 공원출입에 대한 호불호가 있지만 10만제곱미터 근린공원까지 완화하여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녹지의 비점 오염원 저감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비점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공원 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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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30
- 예고 종료2016-01-11
- 공포2016-03-31
- 시행201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