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6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58호
개정이유 — 시장ㆍ군수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입장료 징수대상 공원시설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 가
도시공원에 입지가 불가피한 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함.
- 나
지자체의 현지실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되, 조례가 정하는 공원에 한정하도록 함.
- 다
대통령령 및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도시공원의 입장료 징수대상 공원시설의 종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은 기존시설의 연면적만큼 허용하던 것을 건축면적 225제곱미터(전통사찰은 330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종교시설은 연면적 450제곱미터(전통사찰은 660제곱미터)까지 증축을 허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시공원에 입지가 불가피한 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함.
나. 지자체의 현지실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되, 조례가 정하는 공원에 한정하도록 함.
다. 대통령령 및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도시공원의 입장료 징수대상 공원시설의 종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은 기존시설의 연면적만큼 허용하던 것을 건축면적 225제곱미터(전통사찰은 330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종교시설은 연면적 450제곱미터(전통사찰은 660제곱미터)까지 증축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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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6
- 예고 종료2009-12-06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