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99호
개정이유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는 허가대상 행위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법령정비 의견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 가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및 개선안 제26조 별표 2, 제27조, 제29조 및 제33조 개정
산림욕장 및 유아숲체험원,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공공용 시설, 실외체육시설 등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영농을 위한 절 성토, 기존 주택의 내부 수선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허용하여 주민불편 해소
- 나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 상향안 제44조제5호 신설
녹지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 규정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4조제5호로 상향하여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 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민 편의를 위한 허가 범위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같은 공공용 시설이나 실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영농을 위한 성토나 기존 주택의 내부 수선처럼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경우로서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하는 행위와 취락지구 내에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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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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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형질변경
토지의 형상이나 성질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땅을 깎거나 메워서 모양을 바꾸는 행위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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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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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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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2
- 예고 종료2017-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