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9-25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97호
개정이유 — 도시공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6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 가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 설치·관리안 제15조의2 신설
공원관리청은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주민 및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 · 관리를 검토하도록 하며, 이와는 별개로 주민이 직접 설치·관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요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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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 설치·관리(안 제15조의2 신설)
공원관리청은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주민 및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 · 관리를 검토하도록 하며, 이와는 별개로 주민이 직접 설치·관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요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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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5
- 예고 종료2017-09-25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