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52호
개정이유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일부 경미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공원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을 허용하여 활동공간 제공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가도시자연공원구역 안 행위제한 완화안 제29조
거주민의 주거생활 및 영농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경미한 행위로 분류
- 나개인형 이동수단 자율운영 근거 마련안 제50조
지자체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 통행구간 및 안전기준 등을 미리 정하여 운영하는 도시공원 내에서는 통행 허용
- 다행정조사 정비 추진 과제 이행안 제40조
지자체장이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요구 가능한 자료는 설치허가 신청서류 보완 등으로 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일부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특정 요건을 갖춘 개인형 이동수단의 공원 내 통행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거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위 제한 완화
도시자연공원구여 안에서 거주자의 주거생활이나 생업 유지에 필요한 일부 행위를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경미한 행위로 분류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변경 전
현재는 거주자의 주거생활과 생업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대한 별도의 추가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거주자의 주거생활과 생업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별표 2의1에 따른 행위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포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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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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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미한 행위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수준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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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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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6
- 예고 종료2018-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