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4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407호
개정이유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8.12.18)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적용되는 공원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 가어린이 공원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의3
어린이공원 내 주요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주민과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 나공원조성계획 변경시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13조제2호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33㎡) 시설물(긴 의자 등 8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이동 또는 설치가 용이한 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다과태료 규정 정비안 별표4
도시공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나 출입구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정해진 통행구간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린이 공원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의3)
어린이공원 내 주요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주민과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안 제13조제2호)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33㎡) 시설물(긴 의자 등 8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이동 또는 설치가 용이한 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과태료 규정 정비 (안 별표4)
도시공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나 출입구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정해진 통행구간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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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원녹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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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4
- 예고 종료2019-05-14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