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9
- 공포
- 2021-03-09
- 시행
- 202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0호
개정이유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에 수소연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기본계획 수립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연료시설 신설안 제22조, 별표1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도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통해 수소연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개선안 제12조제11호
정부는 쪽방촌 정비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소규모 부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쪽방촌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하는 해당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로 정함.
- 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기준 개선(안 제5∼7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에 도시공원 집행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공원 내 수소연료시설 설치 허용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지구의 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소연료시설 설치 허용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내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변경 전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변경 후
2.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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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후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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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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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원녹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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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0
- 예고 종료2020-09-29
- 공포2021-03-09
- 시행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