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0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85호
개정이유 —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지자체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마련안 제10조의2
계약기간, 사용료 등 부지사용계약시 주요 기준을 정하고, 부지사용계약 체결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 부지사용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 안내 방법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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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마련 (안 제10조의2)
계약기간, 사용료 등 부지사용계약시 주요 기준을 정하고, 부지사용계약 체결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 부지사용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 안내 방법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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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0
- 예고 종료2018-10-30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