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1
- 공포
- 2008-11-10
- 시행
- 2008-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54호
개정이유 —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녹지설치 기준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100만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에만 설치가능한 유스호스텔을, 앞으로는 공원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100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다른 형태의 도시공원에도 확대 허용함.
- 나
국제경기대회를 위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 대하여는 선수전용 숙소, 운동시설관련 사무실, 대형점 및 쇼핑센터 등 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 다
연결녹지의 최소 폭을 반드시 10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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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0만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에만 설치가능한 유스호스텔을, 앞으로는 공원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100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다른 형태의 도시공원에도 확대 허용함.
나. 국제경기대회를 위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 대하여는 선수전용 숙소, 운동시설관련 사무실, 대형점 및 쇼핑센터 등 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다. 연결녹지의 최소 폭을 반드시 10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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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1
- 예고 종료2008-09-01
- 공포2008-11-10
- 시행200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