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9
- 공포
- 2021-04-02
- 시행
- 2021-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1호
개정이유 — 공원관리청이 지역 실정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면적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도시공원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가공원조성계획 수립기준 확대안 제8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현황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규정함.
- 나설치가능한 공원시설 확대안 제9조
공원이용객 편의제고를 위해 체육공원에 전시장, 수변공원에 교양시설,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함.
- 다공원시설 설치 면적 기준 완화안 제11조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을 정하고 있는 8개 공원시설(수목원, 순환회전차, 유스호스텔, 승마장, 골프장, 일반경기용 운동시설, 동물놀이터, 보훈회관)의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공원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 수립 기준을 강화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과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추가
소관 부처는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에 '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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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변경 전
나. 자연ㆍ인문ㆍ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변경 후
나. 자연ㆍ인문ㆍ관광환경, 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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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조 제3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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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청
공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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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원녹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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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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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0
- 예고 종료2020-09-29
- 공포2021-04-02
- 시행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