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1
- 공포
- 2019-10-23
- 시행
- 2019-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53호
개정이유 — 정부의 생활 SOC 확충계획 및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의 일환으로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 SOC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가공원시설의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 신설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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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원 내에 유치원, 사회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농산물 직매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양시설 범위 확대
공원 내에 유치원(국·공립), 사회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양시설의 종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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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5호 라목
변경 전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변경 후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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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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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OC
사회기반시설(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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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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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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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2
- 예고 종료2019-09-11
- 공포2019-10-23
- 시행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