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9
- 공포
- 2019-04-02
- 시행
- 2019-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3호
개정이유 —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시 면적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여유 부지에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현재 도시공원 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만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혁신도시와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전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허용하기 위함
- 가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안 제11조제5항, 별표1 개정
1)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산 면적은 공원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적용을 배제(근린공원 전체 부지면적 제한 40%는 변동 없음)
2) 혁신도시·행복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시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면적 규제 완화
소관 부처는 근린공원 내에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과 함께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여유 부지에 어린이집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5항
변경 전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ㆍ문화예술회관ㆍ청소년수련시설ㆍ노인복지관ㆍ어린이집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변경 후
도서관ㆍ문화예술회관ㆍ청소년수련시설ㆍ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제외)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근린공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원녹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1-0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2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7
- 예고 종료2019-03-19
- 공포2019-04-02
- 시행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