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30
- 공포
- 2015-09-11
- 시행
- 2015-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6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공원시설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공원 내 설치가 가능하나,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보훈회관을 공원시설로 포함하되,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하도록 도시공원 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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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1
- 예고 종료2015-06-30
- 공포2015-09-11
- 시행201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