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9
- 공포
- 2017-10-27
- 시행
- 2017-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668호
개정이유 — 도시공원 중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시설로서의 일반음식점 설치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광특구 내 도시공원의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안 제11조 개정) 현재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서의 일반음식점 설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서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관광특구 안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현행 1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관광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 다만,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단서 부여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광특구 내 도시공원 안의 일반음식점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일반음식점 설치 기준 완화
관광특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도시공원의 경우,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을 기존 1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추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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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 제2호
변경 전
편익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변경 후
편익시설 중 휴게음식점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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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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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광특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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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원녹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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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9
- 예고 종료2017-05-29
- 공포2017-10-27
- 시행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