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6
- 공포
- 2019-01-04
- 시행
- 2019-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53호
개정이유 — 최근 무인동력비행장치(일명 ‘드론’)를 이용한 도시민의 여가 및 취미생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시설을 공원시설에 추가하고,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공원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 가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안 제11조제2항, 별표1 4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 시설규제를 완화하여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과 기능이 유사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을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휴양시설)로 추가
- 나도시공원 내 드론연습장 허용안 제9조 제11조, 별표1
‘드론조종연습장’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12kg 이하 무인헬리콥터·멀티콥터의 연습을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공원 내에 드론 연습장과 자연휴양림, 수목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 종류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드론 조종연습장 허용
지자체가 정한 공원에 드론 연습장을 만들 수 있게 하고, 12kg 이하의 무인헬리콥터나 멀티콥터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별표 9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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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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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사람이 직접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장치를 말하며, 흔히 '드론'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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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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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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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6
- 예고 종료2018-08-16
- 공포2019-01-04
- 시행2019-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