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3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1-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 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도시공원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허용하고, 수변공원 및 대규모 체육공원 내 설치된 국제경기장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을 추가하여 도시공원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공원 시설률이 초과된 경우 기존 시설률을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개발특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고, 수변공원 및 대규모 체육공원의 시설 활용도를 높이며, 공원 일몰제로 인한 시설률 초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개발특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허용
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도시공원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보육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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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1항 제8호
변경 전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으로 한정한다)ㆍ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변경 후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유희시설(유원시설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으로 한정한다)ㆍ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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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3조에 따라 특정 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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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
사람이 그 지역에 계속 살아가기에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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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원녹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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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3
- 예고 종료2021-09-13
- 공포2021-12-31
- 시행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