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25
- 의견제출 마감
- 2024-11-04
- 공포
- 2024-12-16
- 시행
- 2024-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서식에는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부재하여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 토지의 분할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토지를 나누려는 토지소유자가 쓸 수 있도록, 행위허가 신청서 대상에 '토지의 분할'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토지 분할도 허가신청 대상에 포함
법에는 도시자연공원 안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의 허가신청 대상에는 토지 분할이 빠져 있었어요. 이번 안은 이 부분을 채우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1항제2호(허가신청서 종류)
변경 전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물건의 적치에 관한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쓰도록 했어요.
변경 후
허가 대상에 '토지의 분할'이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서식 같은 것도 여기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0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5
- 예고 종료2024-11-04
- 공포2024-12-16
- 시행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