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6
- 공포
- 2020-05-08
- 시행
- 2020-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30호
개정이유 — ‘2019년 테마규제 혁신과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소공원ㆍ어린이공원에서 소규모 도서관(1층, 33㎡ 이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공원에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한 증개축을 허용 및 유치원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공원·어린이공원 내 소규모 도서관 설치허용안 제9조
소공원·어린이공원에 도서관 설치가 제한돼 있으나, 어린이의 교양 함양을 위한 소규모 도서관(33제곱미터 이하, 1층) 설치허용
- 나
기숙사 설치가 가능한 대학 종류에 전공대학 포함(안 제11조) 도시공원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 기숙사 요건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안 제11조
- 다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증·개축 허용안 제9조
어린이공원에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문제,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개축 등 허용
- 라유치원 설치기준 마련안 제1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치원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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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도서관 설치를 허용하고, 기숙사 설치 가능 대학 확대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 도서관 설치 허용
어린이들의 교양 함양을 위해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 1층 규모, 33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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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2호
변경 전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ㆍ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중 음수장ㆍ공중전화실에 한할 것
변경 후
교양시설 중 도서관(1층, 33㎡ 이하), 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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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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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시설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처럼 이용자의 교양과 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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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7
- 예고 종료2020-02-26
- 공포2020-05-08
- 시행20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