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57호
개정이유 — 취약지역(산지, 염지, 농지)에 대한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혼란 예방
- 가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전으로 규정안 별표4
(신설) [별표4]비고3. 제1호(5)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위치한 토지 또는 지면인지 여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취약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태양광 설비 검사 대상 기준 명확화
산지, 농지, 염지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가 정기검사 대상인지 판단할 때, 전기사업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 경우라면 '허가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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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변경 전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8항 관련) 구분 항목에 태양광 설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목이나 검사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모호한 상태예요.
변경 후
태양광 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이 위치한 토지의 성격(농지, 산지 등)을 구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정기검사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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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기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정기검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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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붙이는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농지, 임야(산지), 공장용지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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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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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5
- 예고 종료2022-10-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