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7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310호
개정이유 —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상장회사의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안 제176조의7제1항
주권상장법인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장회사가 물적분할을 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반대 주주의 권리 보호
소관 부처는 상장회사가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일반 주주들의 권리가 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대하는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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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7제1항
변경 전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 후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은 이 시행 후 처음으로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위해 주주총회 승인을 얻기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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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을 나누어 별도의 회사를 만들고, 그 신설 회사의 주식을 기존 회사가 100% 소유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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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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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5
- 예고 종료2022-10-17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