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7호
개정이유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거래처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연계가 필요한 민감정보 등을 명시하고,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연계가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과세정보 명시안 제48조의2 신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이용되는 거래처(납부자, 수령인 등)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에 명시되어야 연계가 가능한 외국인 및 사업자 정보를 명시함.
- 나연계기관 협의체 설치 및 연계기관 협의회 구성ㆍ운영 사항 규정안 제48조의3 및 안 제48조의4 신설
연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등을 위한 연계기관 협의체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자격 및 심의사항 등 재정정보 연계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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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계가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과세정보 명시(안 제48조의2 신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이용되는 거래처(납부자, 수령인 등)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에 명시되어야 연계가 가능한 외국인 및 사업자 정보를 명시함.
나. 연계기관 협의체 설치 및 연계기관 협의회 구성ㆍ운영 사항 규정(안 제48조의3 및 안 제48조의4 신설)
연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등을 위한 연계기관 협의체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자격 및 심의사항 등 재정정보 연계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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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3
- 예고 종료2022-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