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19
- 의견제출 마감
- 2022-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93호
개정이유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실습 조종실습 강사 기준 완화안 별표18
1)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에서 실습강사의 지정요건을 경력기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
- 나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신청 및 적성검사신청 제출 서류 변경안 제71조, 제81조, 제82조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신청 등 제출 서류 변경(사진 2장 → 사진 1장)
- 다건설기계검사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방법 보완안 제72조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추가 시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를 면허증을 교부하는 행정관청에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면허부여 방법을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강사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 수를 줄이는 등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실습 강사 기준 완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에서 실습강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경력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낮추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강사 수급이 원활해지고 교육 대상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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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변경 전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매
변경 후
4.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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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시설 등은 개정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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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굴착기, 로더 등 소형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을 교육하고 실습을 시키는 전문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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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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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9
- 예고 종료2022-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