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31
- 공포
- 2020-07-01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3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등에 대한 검사주기를 개편하고, 검사기관의 시설보유기준을 강화하며, 검사 내실화를 위한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안 제31조
- 나정기검사 유효기간 조정안 별표 7
1) 기중기의 유효기간을 단축(1~3년→1년)
2) 항타 항발기의 유효기간 단축(3년→1년)
3) 터널용 고소작업차(2년→1년)
4) 기령이 10년 초과된 도로주행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트리트믹스,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트럭지게차)의 유효기간 단축(1년→6개월)
- 다검사기관의 시설보유기준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강화안 별표 9
- 라검사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3
1) 검사수수료 50% 인상(정기검사 기준 55,000원→82,500원)
2) 현장검사의 경우 출장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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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안 제31조)
나.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정(안 별표 7)
1) 기중기의 유효기간을 단축(1~3년→1년)
2) 항타 항발기의 유효기간 단축(3년→1년)
3) 터널용 고소작업차(2년→1년)
4) 기령이 10년 초과된 도로주행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트리트믹스,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트럭지게차)의 유효기간 단축(1년→6개월)
다. 검사기관의 시설보유기준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강화(안 별표 9)
라. 검사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3)
1) 검사수수료 50% 인상(정기검사 기준 55,000원→82,500원)
2) 현장검사의 경우 출장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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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9
- 예고 종료2020-07-31
- 공포2020-07-01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