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41
개정이유 — 법원 등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음주 또는 약물을 투여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등록 부기 처리, 음주·약물 후 조종 시 면허 정지·취소 기준 강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임차인 편의를 위하여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에 대여사업자의 상호와 구조변경 사항을 표기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원의 자격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기술인력 진입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압류등록·해제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10조의3)안 제10조의3
압류등록은 부기로써 하고, 해제하는 경우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도록 함
- 나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압류등록 추가(안 95조제1항제3호의2)
- 다건설기계(타워크레인 제외) 검사원의 자격 인정기준 확대별표 9 개정
- 라정비기능사 대체를 위한 실무 경력기술자 인정기준 완화별표 15 개정
- 마음주·약물 조종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 기준표 개정별표 22 개정
- 바등록·검사증에 대여업체명 표기, 구조변경란 신설 등 양식 개정별지 제2호 및 제42호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건설기계 소유자·임차인·검사원·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압류등록 방법을 정하고 검사원 자격과 정비 대체인력 경력 기준을 완화하며 등록·검사증 양식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압류등록·해제 방법 신설
법원 등이 압류를 촉탁하면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이에 따라 압류등록은 부기로 하고, 해제할 때는 순위번호를 적고 종전 압류 사항에 취소선을 긋도록 정하려 해요.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도 압류등록을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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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3(압류등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조의2에 따른 압류등록은 부기로 하고, 해제할 때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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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별지 서식 유예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지 제2호서식(등록·검사증)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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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압류등록
세금 체납 등으로 법원 등이 건설기계를 압류하라고 요청하면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록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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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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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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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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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3
- 예고 종료2026-09-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