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8
- 공포
- 2025-05-14
- 시행
- 2025-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2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자전로프에 적용되는 건설기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의 내실화 등을 위하여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정격하중 100톤을 초과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용되지 않는 국내 건설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격하중에 따른 수수료 분류 체계를 개편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비자전로프 검사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와 정격하중별 분류 체계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자전로프 검사기준 마련
지금은 타워크레인 대부분에 비자전로프가 쓰이는데, 검사기준에는 예전 와이어로프(자전)에 적용되는 규정만 있어요. 안 별표 8에 비자전로프용 검사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자전로프
꼬임이 풀리려는 성질(자전)을 줄이도록 만든 와이어로프예요. 지금 타워크레인에는 이 종류가 많이 쓰여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3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2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05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0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6
- 예고 종료2025-04-18
- 공포2025-05-14
- 시행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