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5
- 공포
- 2024-11-05
- 시행
- 2024-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928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 대여업 또는 매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시·군·구에서 주기장 보유 확인(처리기간 7일)을 받은후 대여업 또는 매매 업 등록신청(처리기간 10일)을 하고 있어 민원인이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등록과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등록이전 조항을 삭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등록이전 연계규정 정비안 제7조, 별지 제8호서식
- 나사무실과 주기장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경우 대여업 또는 매매업 등록시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7조, 제6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이 사무실과 주기장이 같은 시·군·구에 있으면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를 등록신청 때 함께 낼 수 있게 하고, 등록이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여업·매매업 등록 때 방문을 한 번으로 줄이는 내용
지금은 시·군·구에서 주기장 보유 확인(처리기간 7일)을 먼저 받은 뒤 사업 등록신청(처리기간 10일)을 해요. 그래서 민원인이 두 번 방문해야 해요. 국토교통부는 이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7조제1항제4호(대여업 등록 첨부서류)
변경 전
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를 첨부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사무소와 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으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기장
건설기계를 세워 두는 장소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3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2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1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0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5
- 예고 종료2024-08-05
- 공포2024-11-05
- 시행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