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9
- 공포
- 2012-05-07
- 시행
- 2012-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6호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의 차대에 지게차 기능을 접목하여 건설 및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도로주행 및 장거리 운행 등 이동이 용이 하도록 개발된 트럭지게차의 안전 운행 또는 사용을 위하여 그 구조와 성능에 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들어올림장치를 갖춘 작업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은 지게차의 안전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6조의2제1항) 나.주행차대 운전석 및 작업장치 조종석에 동일한 기능의 조향장치 또는 제동 페달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의2제2항) 다.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쇠스랑이 돌출된 상태에서는 주행차대 운전석에서의 시동이 불가능하도록 함.(안 제26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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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9
- 예고 종료2012-02-29
- 공포2012-05-07
- 시행2012-05-07